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수표 단속법 (문단 편집) == 의의 == [[형사소송법]]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. 1961년 제정되었으며,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. 이 법의 존재 덕분에 [[어음]]과 달리 수표는 지급보장이 된다. 즉 달리 말하면 어음에는 이 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. 어음은 [[신용]]을 기반으로 한 [[외상]]거래의 의미가 강하지만, 수표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